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보류…칼피아 의혹엔 '면죄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했다. 고용 불안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부 직원들과 한진그룹간 각종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9일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씨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뒤늦은 감사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보통 청문에 두 달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만 조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속 행정처분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공무원 해외 출장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 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해 9월 괌 공항에서 발생한 진에어 유증기 발생 사태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다"며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을 한 의혹이 있는 대한항공 담당 임원은 지난 18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앞으로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 항공사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 국토부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하는 한편, 면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 간섭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나 등기임원 자격과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3년간 등기임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시켜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일명 '칼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다, 내부 직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비판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18-06-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