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기재부 겁박'에…홍남기 "내가 책임진다" 맞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인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4+1'협의체의 예산심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예산실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도 이날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해당 조항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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