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가산세'도 2년간 면제키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를 비롯한 종교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탈세 신고 등이 들어와도 '자기 시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 납세를 안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돼 '사실상 2년 유예'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27일 공개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와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이에 속한다.

지난 2015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했지만, 그 범위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시켰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의 범위는 현행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에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담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의 지출 비용은 따로 장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함으로써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탈세 신고 등이 있어도 세무조사 전에 자체적인 시정 기회를 먼저 주도록 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를 한시적으로 마련, 납세 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하는 한편, 종교인소득에 근로·자녀장학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초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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