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조세회피처?…정부 "EU, 조세주권 침해" 반발

EU(유럽연합)가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자,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에 더해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해조세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EU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로 결정한 것은 OECD의 결정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OECD의 경우 'BEPS 프로젝트'에서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반면, EU는 제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는 지난 2월 국제회의에서 OECD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확약한 바 있다"며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나라는 이미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와 높은 투명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반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는 평가 과정에서 설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지키지 않았다"며 "외교부, 산업부 등 관게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과 함께 명단에 오른 나라는 파나마와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다.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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