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급부상에…文정부도 '규제완화' 드라이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혁신성장'이 급부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들까지 무분별하게 풀려선 안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정부의 '손톱끝 가시 빼기'처럼, 역대 정부마다 강조해온 '약방의 감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역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규제를 대폭 허문 모래놀이터, 즉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왔지만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며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과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며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훈령 등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중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만큼은 감사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를 도입하기 전이라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해온 규제 완화 관련 입법도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입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있지만, '최순실법'이란 오명이 붙을 만큼 대기업 특혜로 인식돼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조차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벤처 및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춰 꼭 필요한 규제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네거티브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라며 "기업 의견엔 맞추려 하면서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일은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허용해놓겠다는 자체가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입법 선진화'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맹 국장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기업쪽으로 치우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여지껏 불법이자 특혜였던 사안을 신산업으로 포장해 규제를 풀겠다는 건 잘못"이라며 "박근혜정부가 남발했던 시행령이나 규칙 변경을 지양하되, 입법을 통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역시 "기존 규제프리존법은 하나의 법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적 성격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규제샌드박스 역시 정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개별법 단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1-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