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액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인하 이전보다 54만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구매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지난해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개월간 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낮아진다. 

가령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 경우 기본세율(5%)에 따른 납부세액은 143만원이지만, 3.5%가 적용되면 43만원이 감면돼 1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차량가액이 2500만원인 경우 179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54만원이 감면돼 12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주요 차종별 인하 폭을 보면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기아 K7 57만~73만원 △기아 K9 101만~171만원 △기아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이다.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건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 수출 2위, 고용 1위인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국내 생산이 10% 이상 줄고 부품회사 가운데 적자기업도 급증했다.

2015년만 해도 456만대에 이르던 생산 대수는 지난해엔 400만대로 감소했고, 상장 기준 자동차 부품회사 90곳 가운데 적자기업은 2015년 6곳에서 지난해엔 20곳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은 월평균 2.1% 감소했지만, 7월 이후로 평균 2.2% 증가했다. 또 인하 조치가 연장된 올해 1월 이후에도 4월까지 41만 405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달중 시행령을 개정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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