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구에 과천·하남·광명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남·양천·성동 등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도 3개시의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3개시의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17일부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지역들로 서울에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도 포함됐다.

광명의 경우 광명, 소하, 철산, 하안 등 4개동, 하남은 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4개동,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 5개동이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의 경우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등 5개동, 노원구는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등 4개동,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등 8개동, 성북구는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7개동이 추가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등 서울 시내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동 단위 핀셋 지정'을 강조해온 당국이 주요 구별 통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건 이들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어왔다는 판단에서다. 노원·금천·동대문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이번 추가지정에서 제외됐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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